|2026.03.03 (월)

재경일보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접수 시작

소득 7분위 이하·내신성적 6등급이상 신청 가능

김동렬 기자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의 국회 처리가 확정, 올 1학기부터 전격 시행됨에 따라 15일부터 접수가 시작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을 개시했다. 신입생은 15일부터 28일까지, 재학생은 오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출 신청을 받는다.

다만 교과부는 관련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신입생 등록기간인 다음 달 2일~4일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9일까지 등록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또한 교과부는 기존에 2개월간 소요되던 소득분위 확인기간을 10일로 줄이고,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법제처와 협의해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청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대출 대상은 신입생의 경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이면서 수능 또는 내신 성적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재학생은 7분위 이하이면서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금의 경우 전액이 지원되며, 생활비는 학비당 1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자금대출 신청 후 소득분위 확인에 최소 열흘이상 소요되므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신입생은 이점에 유의해 반드시 지정된 일자에 학자금대출 신청 및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학생은 기존 실시하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교과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신설해 매년 10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한편, 교과부는 학생들이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9월 수시모집 이전에 명단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제한할 계획이다.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학자금포털(www.studentloan.go.kr)및 장학서비스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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