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 교보문고가 중소기업청이 내린 일부 참고서 판매금지 조정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교보문고는 중소기업청이 지난달 31일 권고한 57개 출판사의 초.중.고 학습참고서 판매 금지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해당 서적을 영등포점에서 철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등포 교보문고는 앞으로 내년 6월 말까지 해당 참고서를 팔 수 없게 됐다.
서울시서점조합은 지난해 9월 문을 연 영등포 교보문고가 인근 영세 서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중기청은 이를 받아들여 사상 첫 강제조정안을 마련해 교보문고에 통보했다.
하지만 교보문고는 열흘이 넘도록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14일 ‘강제이행단계’로 넘어갈지 말지를 정하는 중기청의 현장 실사일에 맞춰 권고 받은 모든 학습참고서를 판매대에서 내렸다.
이에 대해 교보문고 홍보실 한 관계자는 “쉽게 결정 내리기 힘든 사안이라 시간이 걸렸다”며 “1일 권고안이 나온 이후로 내부적인 회의를 가질 시간과 서점에서 책을 빼는 등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