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설 연휴기간을 전후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19일까지 폐수무단방류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등 환경오염물질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시와 구·군 환경부서에는 오염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환경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하여 환경기초시설, 공단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하여 설 연휴 전, 중, 후 3단계로 구분하여 홍보와 환경순찰, 단속 등을 병행 할 방침이다.
연휴 전인 오는 2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도금 등 악성폐수배출업소, 폐수다량배출업소 등 608개소에 자율점검을 강화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취약시간 대 불시점검과 환경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는 간부공무원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시설물을 점검하기로 했다.
연휴기간인 2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상수도보호구역, 공단주변 등 오염우려지역에 대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연휴 후에는 연휴기간 중에 폐수처리시설의 가동 중단 등으로 재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지방환경청,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오염사고 발생 등 유사시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되는 폐수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등 고의적·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하여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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