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고졸이하 청년층 전문인턴 1만명 모집

제조업체인 대기업도 인턴 지원, 직업능력개발 강화

정상영 기자

노동부가 고졸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으로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인턴제가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인턴 참여자격 및 실시기업 요건을 대졸 미취업자에 비해 완화했다. 또한 인턴 참여자 유급휴가훈련제도 도입,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카드제 활용 등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도 보다 확대된다.

올해 사업규모는 기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사업 예산으로 5000명 이상, 추가 예산확보로 5000명 등 총 1만명 이상 규모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청년인턴제를 통해 고졸이하 청년층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인턴 참여자 직업능력 개발을 강화한다는 지난 1월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인턴 참여자격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이하)의 고등학교(이하 포함)를 졸업하거나 2월 졸업예정인 미취업 상태 청년이면 직장경력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지 3개월 이내인 경우는 참여가 배제된다.

대졸자의 경우 졸업 후 6개월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청년 취업인턴제 참여할 수 없다.

고졸이하 청년층에서의 폭넓은 인턴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을 포함해 제조업체인 대기업에도 인턴지원이 허용된다.
 
지원수준은 현행 인턴제와 같이 인턴기간 6개월간 임금의 50%(80만원 한도), 정규직 전환 시에는 추가로 6개월간 월 65만원을 실시기업에 지원한다.

한편, 인턴참여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7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 외부훈련기관 훈련을 받도록 하는 기업에는 근로자수의 40%(현행 20%) 까지 인턴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인턴 참여자가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카드(100만원 한도)를 발급받아,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을 통해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주말이나 야간에 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인턴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 게재된 전국 161개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이번 제도 도입이 고학력화 경향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에 애로를 겪는 고졸이하 청년층의 능력개발 및 취업기회를 늘리고, 높은 정규직 전환율 등 성과가 높은 인턴사업과 직업훈련제도를 연계함으로써 인턴 참여자를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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