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최고 3000만원으로 높여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겠다고 22일 밝혔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1건당 상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신고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원한도도 현행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또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도 1건당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1인당 연간 지원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 적발이 어려워 내부 고발을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하자는 취지이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으로 앞으로 고용보험의 부정수급 여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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