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헌법재판소 "사형제 유지해야"

국민의 생명권 보호, 극악한 범죄자 생명권 보다 중요

신미란 기자

헌법재판소가 14년 전에 이어 또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한다며 광주고등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강국 소장과 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송두환 등 5명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사형제도는 우리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라며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정의실현 등 사회를 보호한다는 공익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수의 무고한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사형이 선고되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형제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김희옥, 김종대, 목영준 재판관 등 3명은 "사형제가 생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사형제가 일부 위헌이라고 본 조대현 재판관은 "'비상계엄 하에선 사형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이라며 "그외의 부분에서는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1996년 "우리 문화 수준이나 사회 현실에 비춰 사형제 폐지는 타당하지 않다"며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사형제도를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현행 무기징역형 제도에 대해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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