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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가 연도형 상가(도로변을 따라 줄지어 선 상가)와 주거단지가 조성된 복합주거단지로 탈바꿈된다.
서울시는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요청된 이 일대 공덕 제6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용적률 235%이하, 건폐율 35%이하, 최고층수 16층 이하, 4개동, 총 173세대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이 지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등 주민들의 거주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곳으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던 곳이다.
건축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 도로변에는 연도형 상가가 조성돼 주변의 상가 및 가로활성화를 높이게 된다. 또한 상가일부는 오픈해 보행공간이 단지내부까지 접근이 용이토록 했다.
아울러 단지 내 활용성이 높은 한옥은 적정위치로 이축·보존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한옥형 노인정으로 활용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로 인해 조합이 결성되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마포구 공덕동 일대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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