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운영자가 네티즌의 '불법 게시 사진 저작물'을 검색·수집, 자세히 볼 수 있게 '상세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1일 사진작가 이모씨(59)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인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프리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진검색 상세보기 서비스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축소, 변환한 상세보기 이미지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서버 등의 유형물에 저장했음을 전제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으나, 저장 여부를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이씨는, 야후, 프리첼, 엠파스 사이트 회원들의 게시판, 블로그 등에 자신의 작품사진이 게시돼 있고,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통해 상세보기가 가능한 점을 확인하고 복제권, 전송권, 전시권 등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각각 소송을 냈다.
이에 각각의 소송을 맡은 원심 재판부는 "상세보기 서비스를 통해 서버 등에 저장된 사진 저작물을 자세히 볼 수 있게 서비스한 것은 이씨의 복제권, 저작권, 전송권 등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포털사이트 운영사에 배상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이미지 파일을 무작위로 검색·수집해 제공하는 일명 '썸네일 이미지', 링크를 통해 제공된 이미지 등은 저작권 침해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회원들이 무단으로 올린 사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와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씨가 블로거 오모씨(51)와 야후코리아,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블로거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포털이 책임질 수는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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