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64명이 적발돼 5억70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29건(64명), 증여를 매매로 신고한 35건(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에게는 5억73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돼 양도세 추징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한 경우가 10건, 높게 신고한 경우가 3건이었다.
또 가격 외에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가 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경우가 6건, 거래대금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4건이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33건에 대해 조사를 계속 실시중이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는 전국 시·군·구별로 매 분기마다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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