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고상영 판사는 24일 재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교도소 교도관 A씨(56)에 대해 징역 6월에 추징금 6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재소자 B모씨(45)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목포교도소 교도관으로 근무한 A씨는 2008년 11월부터 1년 여간에 걸쳐 재소자들의 가석방과 특별접견 등 편의를 대가로 B씨를 통해 61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교도소는 문제가 불거지자 자체 감찰을 통해 기소 전에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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