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경제특구 토지수용시 개발이익배제 '합헌'

개발사업에서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토지·물건·권리를 수용할 수 있고 해당 사업으로 가격 변동이 있다고 해도 보상액 산정 때 이를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은 각각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신모씨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조3, 4호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 등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소원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또 같은 법 13조1∼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70조 1항, 구(舊)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조1항1호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경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려고 할 경우 관계기관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관보에 게시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헌법상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투자 촉진, 국가경쟁력강화,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익 필요 요건도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도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공익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것은 사업시행자 투자의 '힘'이지,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한 것이 아니며 사업 시행 전부터 지가상승을 고려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볼모로 하는 주관적 가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개발이익은 그 성질상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배제한 채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고 해서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2006년 11월 신씨 소유지를 포함한 인천 서구 경서동 일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1-②단계)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는 신씨와 해당 토지에 관한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에 수용재결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2007년 6월 손실보상금을 13억6000만원으로 정해 수용 재결했다.

하지만 신씨는 이에 불복, 법원에 중토위를 상대로 수용재결 취소를 구하고 토공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의 증액 소송을 냈다. 동시에 해당 법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토지·물건·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공익사업법은 보상액 산정에서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 가격 변동이 있을 때 이를 고려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중 화전지구 토지 소유자 김모씨가 "구 경제자유구역법(2009년 1월 개정 전)에서 환지(換地.교환토지)청구권을 규정하지 않는 '입법부작위(법률의 부존재)'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위헌소원 역시 재판권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에 의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현금보상 외에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방식에 의한 보상 내지 환지청구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는 명시적 입법임을 도출해 낼 수 없고 이를 법률로 제정, 피수용자 기본권을 보호애햐 한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심판청구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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