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형사3부는 그동안 조사 결과를 밝히는 브리핑을 7일 오후 갖고 김길태(33)를 강간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은 지난 2월 24일 오후 7시7분께 술에 취해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의 여중생 L양(13)의 집에서 L양을 납치한 후 인근 무속인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25일 자정께 살해해 숨진 L양의 시신을 인근 주택의 물탱크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 김은 L양 사건을 일으키기 한달전 쯤인 지난 1월 23일 오전 4시40분께 길 가던 20대 여성을 인근 건물에서 성폭행한 후 자신의 집 옥탑 방으로 까지 끌고 가 10시간 40분 동안 감금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이 경찰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L양 납치과정과 살해순간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정신감정 결과 처벌을 면하기 위한 행동으로 김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시신 부검결과 L양이 살아 있을 때 성폭행을 당했고, 입과 코를 막고 3~5분 간 목을 조른 흔적이 있어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 고의에 의한 살해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히고 정신감정과 부검결과 등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해 김의 처벌을 자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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