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성동구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 금호제2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을 가결해 재개발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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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금호 23구역 조감도 |
금호제23구역은 시내로 진입하는 금호역길 병목현상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 지역으로 이번 구역지정(안)의 결정을 통해 불합리한 도로체계가 개선되고 양호한 주거단지로서 거듭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대상지는 지하철역(금호역)이 반경 약 500m 내에 있는 역세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동호로와 독서당길 등이 입지하고 있다.
구역의 북측으로는 두산아파트, 남측으로는 대우아파트 등이 기 개발되어 있고, 주변으로 많은 구역이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예정지로 향후 이 일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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