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칠성파' 두목 이강환(67)씨가 보완수사를 이유로 이틀 만에 석방돼다.
부산지검은 부산연제경찰서가 신청한 이씨의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8일 오전 2시께 이씨를 전격 석방했다.
부산지검 강력부(검사 김종범)는 이씨가 조직원을 동원해 부산 모 건설업체 대표 A씨를 폭행교사한 부분과 어음 갈취, 이씨의 주택 재개발 사업에 투자한 사실 여부 등 5가지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할 만큼 수사가 완벽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보완수사와 함께 석방 지휘를 내렸다"며 "범죄 사실관계가 소명되면 빠른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지휘를 했던 검찰이 영장청구 시간에 임박해 석방 및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자 난감한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수사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란 점과 이씨의 석방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바뀔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지난 2005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부산의 모 건설업체 대표를 위협해 3억 9,500만 원을 빼앗고, 조직원을 동원해 차량으로 사무실과 집앞에서 2차례 납치, 황령산 등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A씨에게 투자된 돈 가운데 3억 원은 내 돈이어서 배당금을 좀 받았을 뿐이고, 그 과정에 강압이나 납치, 폭행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 체포 이후 거액을 들여 부산과 서울에서 모두 5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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