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협박전화 등을 했다면 은행도 민사상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7민사부(부장판사 김진상)는 "고객 정보를 빼내 협박을 일삼는 은행 직원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구모씨(39·여)가 K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은행측은 구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은행이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와 무관한 신용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팝업창에 나온 고객정보관리에 관한 자기점검 내용을 스스로 체크하도록 한 사실만으로는 은행이 소속 직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은행 직원인 김모씨(41·여)가 설령 개인적 보복을 위한 것일지라도 1년8개월 간 113차례에 걸쳐 업무시간에 원고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토대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은행의 지배범위 내에 있는 위험이 실현된 것이므로,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은행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은행 직원 김씨는 원고가 소개해준 남성과의 혼인빙자간음 고소 사건에 대해 원고가 별 도움을 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은행전산망을 이용해 원고의 바뀐 휴대전화 번화를 알아내 9차례나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가정불화를 낳은 편지를 보냈다가 정보통신 및 신용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2차례 기소돼 벌금 350만 원을 냈다.
이후 원고는 "사용자인 K은행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정신적 피해 대가로 3000만 원의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200만 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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