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군·구 공무원만 단속할 수 있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앞으로는 경찰 공무원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시·군·구의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의무보험 미가입자를 실질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경찰관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 미납부, 정기검사 미이행 등으로 영치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해제할 경우에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개정안이 확정 공표되면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 및 무보험 자동차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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