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시장지배적 지위(독과점)를 남용해 판매대리점에 과도한 판매목표를 강제로 할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대리점에 판매량을 할당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30억원을 부과받은 현대자동차가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설정한 후 부진 대리점 선정해 관리했더라도 판매목표가 직영판매점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서 영업을 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원고의 판매목표 설정 목적은 매출신장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일 뿐 대리점을 압박해 퇴출시키려는 것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춰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1월 "현대자동차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요하지 말 것과 60일 이내에 대리점이나 노조와 맺은 계약이나 협정 내용을 파기하라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해 현대자동차가 낸 소송에서 원심 재판부는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부진 대리점을 관리한 것만으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판매대리점이 직원을 채용할 때나 본사 직영판매점 인근으로 이전할 때 직영판매점 직원들로 구성된 지역 노조와 협의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라며 이 부분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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