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동당 연면적이 660㎡를 넘는 단지형 연립주택도 전용면적 85㎡ 이하 149가구 이하로 지으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정받아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아파트 리모델링시 전용면적 외에 공용면적에 대한 증축도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지형 연립주택도 단지형 다세대주택(전용 85㎡이하), 원룸형 주택(전용 12~50㎡), 기숙사형 주택(전용 7~30㎡) 등과 같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된다.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에 따라 4층 이하 공동주택은 동당 연면적이 660㎡ 이하이면 다세대주택, 660㎡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늘어나는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의 경우 동당 연면적이 660㎡이하로 제한돼 있어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동당 연면적이 660㎡를 넘는 단지형 연립주택도 전용 85㎡ 이하, 20가구 이상 149가구 이하로 공급할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정키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되면 주택법상 감리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관리사무소, 조경시설 등의 부대시설과 놀이터,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며 재당첨제한이나 입주자저축 등의 적용도 제외된다.
연립주택의 층수 제한도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기존 4층(주거층)에서 5층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세대당 6㎡ 이하로 제한돼 있는 주택단지내 근린생활시설 기준의 적용대상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배제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시 전용면적 증축 범위는 현행대로 30%까지 인정하고 공용면적 증축은 국토계획법상의 용적률 허용범위 내에서 추가로 늘릴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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