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가 양형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처음으로 취소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3명의 여성을 성폭행 또는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씨(51)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형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유리조각으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며 겉으로는 기부와 봉사활동을 하는 등 이중적인 성향을 보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또 “(집행유예에 관한) 양형기준의 부정적 참작사유로 계획적 범행과 반복적 범행, 위험한 물건의 사용 등 3가지가 인정되는 반면, 긍정적인 사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1개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7년 3월 서울 면목동에 위치한 한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성폭행하고, 한달 뒤에는 신당동의 공동주택 계단을 오르고 있는 B씨를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결국 김씨는 2009년 또 다른 여성을 공원화장실에서 성폭행하려다 시민들에게 붙잡혀 뒤늦게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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