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업성 없는 아파트' 사전차단 한다

국토부 '미분양 예방 시스템' 도입

이민휘 기자

정부가 사업성이 없는 주택건설에 '제재'를 가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건설사의 무분별한 주택사업으로 발생하는 미분양주택과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승인부터 인허가, 자금대출, 분양보증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주택건설업자 등록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게획이다. 이르면 이를 위한 전담팀(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달 중 '미분양 예방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주택사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검토부터 시작한다. 등록요건이 느슨하면 사업성 없는 아파트 건설이 쉽게 확산된다.

또 분양성 없는 아파트 사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주택사업승인, 대출, 보증 단계를 강화한다. 더 나아가 분양보증이 의무화 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사업성에 있어서나 건설사의 재무구조가 나쁠 경우 분양보증을 중단하거나 분양보증 수수료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부의 이같은 발표는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언급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또 최근 미분양 대책과 관련해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사업으로 발생한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떠안는 것에 대한 비판론이 적지 않았던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사가 만들어놓은 미분양을 정부가 책임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미분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국토부의 이번조치로 건설사업 전반이 구조조정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한편, 민간의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역효과도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사업 승인과 분양보증 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보증을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은 민간의 주택공급을 줄이는 역효과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부실 건설사에 대해 주택사업을 제한하면 건설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부실건설사 퇴출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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