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류 등 밀수신고 민간인 포상금 22억 지급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마약류·가짜상품·보석류·농산물 등의 밀수하거나, 수입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불법외환거래 등을 제보한 민간인에게 최근 3년 간 포상금으로 22억 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밀수신고 포상금은 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 5000만 원(마약류의 경우 1억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실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로는 중국산 신발 원료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업체를 제보한 A씨에게 포상금 최고금액인 5000만 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 2007년 11월에는 중국산 활어 밀수입을 제보한 B씨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1000만 원 이상 지급된 사건이 21건으로, 이들에 대한 포상금액만도 4억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밀수 신고를 통해 적발한 밀수사건은 총 2082건, 검거 금액으로는 약 2조5000억 원에 달해 신고 건당으로는 평균 1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인 신고를 통한 밀수 포상금 지급 유형을 보면 농·수산물 등 밀수입·관세 포탈 혐의 제보로 검거한 478건에 대한 포상금이 9억2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지급됐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밀수입 가짜상품 판매 혐의 제보로 검거한 280건에 3억2000만 원을 지급했고, 코카인 등의 마약류 밀수입 제보로 검거한 56건에 2억7000만 원을 지급했다.
최근 밀수신고 포상금 지급 추세를 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짜상품 판매(상표법위반)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증가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혐의(대외무역법위반)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도 늘어나는 추세다.
2009년 기준 직업별 지급 현황을 보면 수출입업체 직원 등 일반인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92.1%를 차지하고, 공항보안검색업체 등 관세행정주변종사자들에 대한 지급은 6900만 원으로 7.9%를 차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밀수 행위는 안정적인 국가 재정 수입을 어렵게 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밀수입됨으로써 국민건강·안전을 해치고,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라면서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밀수신고의 방법으로는 국번 없이 전국 어디서나 125번의 전화번호로 신고가 가능하며, 전국세관의 FAX,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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