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구(舊) 건설산업기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제주지법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13조 1항 4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4일 선고했다
정족수(6인)에 미달돼 합결 결정이 났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건설관련 법규범 등을 잘 준수하도록 사전 경고 효과가 있으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키 위한 수단으로 적합한 측면이 있다"며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자격제도의 범주에서 벗어난 경우 이를 최소, 박탈하는 것을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등록말소사유 기간을 한정하고 있어 이후 다시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고 등록말소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직업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대현·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임원의 귀책사유를 법인인 건설업자의 등록말소사유로 삼은 것과 건설업등록의 말소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A씨는 2006년 토목공사업체 등록을 신고했으나 서귀포시장은 이 업체 대표가 특가법상 도주차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을 문제삼아 건설업 등록을 말소했다.
제주지법은 A씨가 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취소 청구소송 중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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