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21일부터 사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한다.
부패영향평가란 사규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패영향평가의 평가대상은 사규·정관, 지침·예규 등 대한주택보증이 다양한 형태로 제정하여 운용하는 모든 내부규정이며, 계약·영업·보증이행·채권관리 등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관련이 있고 부패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규정에 대해서는 중점 평가한다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은 ‘06년 11월부터 임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면 포상 및 보상금 지급을 하는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각종 입찰 및 공매 참가자 등에 대한 클린 모니터링 제도를 작년 6월부터 시행해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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