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융자지원

임해중 기자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자금융자 신청을 받고 있어 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조합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촉진사업의 세입자 주거안정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촉진사업비 융자지원을 결정하고 오는 11일까지 2010년도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23일까지 2010년도 융자규모 총 350억 원 중 약 203억 원의 융자지원 대상자를 결정해 세입자 이주비, 건축공사비 등을 지원한 바 있고 나머지 147억 원에 대한 융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촉진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재정비특별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시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등의 법령에 따라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올해 집행되는 서울시 촉진사업 지원금은 촉진구역 내 세입자 주거이전비 274억 원, 추진위 운영자금 24억 원, 건축공사비 52억 원 등이다.

시는 지난 1차 접수신청에서 선정된 영등포1-3구역과 북아현3구역은 현재 대행기관인 농협에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농협 심의를 통과하면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 세입자 주거이전비·추진위 운영자금 등 147억 원 지원
 
서울시가 현재 촉진사업 지원 자금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비용은 총 35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조합 측에 총 금액의 50% 이내, 운영자금은 추진위 측에 운영예산의 80% 이내, 건축공사비는 사업시행자 측에 소요비용의 40% 이내로 각각 지원되며 상환기간은 주거이전비와 건축공사비는 5년, 운영자금은 3년, 이율은 모두 연리 4.3%가 적용된다.
 
이번 촉진사업 자금융자 대상은 재정비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촉진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 및 추진위, 또는 조합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이 대상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시행자 등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융자신청금액 증빙서류 및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자료를 첨부, 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출 금리는 연 4.3%, 대출기간은 최고 5년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사업비용 융자지원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됐고 연차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촉진사업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일자리창출 등 건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시는 촉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자금지원의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시 재정비촉진 조례 입법예고안’을 지난해 10월 마련, 지난 1월 7일 시행했다. 개정된 시 조례에 따르면 개정안에 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에 설계비 등의 용역비와 안전진단비용, 조합 운영경비 및 조합원 이주비,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 등이 추가됐다.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안전진단비용, 설계비 등 용역비,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을 지원하고, 구청장 이외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는 안전진단비용, 설계비 등 용역비, 조합운영경비,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2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현황 등을 검토해 예산부족시 올 8월~9월 사이에 있을 추가경정에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며, 내년예산에도 대폭 금액을 높여 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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