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 임대주택 받는다

송기식 기자

저소득층의 대학생 자녀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에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대도시 대학가 인근에서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오는 5일부터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들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임대조건은 시중 대학가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 임대료는 3만~12만 원이다. 임대기간은 2년 이내이며 1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주대상은 1순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의 대학생 자녀와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대학생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가구의 대학생 자녀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과 경기 및 6대 광역시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 총 251개실(남 127실, 여 124실)이다.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입주는 8월 23일부터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3%(매년 350명 수준)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에 노숙인을 포함하고 혼인이나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주가 변경될 경우는 입주자 명의변경을 허용해 남은 가족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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