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해 저가 하도급을 근절하고 하청 업체의 실질적인 공사비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는 건설공사 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계약에서 불합리한 금액 산정은 없는지를 발주처가 심사하는 것인데, 현재 건설사들은 하도급률을 82% 이상을 맞추고 심사를 피하기 위해 산출내역서 작성부터 하도급 공종 단가를 고의로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도급률이 82%이상 되더라도 원도급자가 고의적으로 하도급공종의 단가를 낮춰 하도급률을 높인 경우에도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실시해 부적정시 계약내용을 변경토록 조치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하도급률이 82% 이상이나 시가 산정한 '하도급검토기준 표준내역서'의 82%에 미달하는 경우가 심사 확대 대상이다. 하도급적정성 심사대상 확대시행은 7월1일 입찰 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향후 정부 부처와 계약관련법령 등의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해 제도적으로 '입찰 시 산출내역서 적정성심사'절차를 도입, 하도급계약이 부적절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입찰에서 탈락시킬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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