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지역내 민간개발사업자의 자격조건이 완화되고 개발사업지구의 변경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신발전지역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발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시·군, 개발대상도서 372개)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낙후지역이다.
현재 신발전지역내 민간개발 사업을 맡을 수 있는 시행사의 자격요건은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매출총액 5000억 원 이상 등으로 돼 있어 사실상 대기업의 참여만 허용돼 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시공능력평가액이나 자본금이 해당 개발사업의 연평균 사업비 이상이거나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하면 참여가 가능토록 완화해 중소기업도 민간개발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신발전지역내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한 후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외에도 10% 범위 내에서 면적 늘거나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신발전지역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지구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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