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용산역세권 개발 결국 ‘법정다툼’…코레일·드림허브 양측 입장 평행선

임해중 기자

토지대금을 둘러싸고 코레일과 드림허브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용산역세권 개발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코레일 측이 최후통첩 데드라인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사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는 삼성물산(건설)측에 납부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어제 용산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된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삼성물산이 지난 16일까지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림허브 측에 대해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를 통지하고 토지매매 중도금 등 7천10억원에 대한 납부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레일은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30일 이내에 연체중인 중도금 납부와 4차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에 준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이에 따른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업자 컨소시엄 구성에서부터 용산역세권개발의 최대주주로 현재까지 본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삼성물산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부르즈칼리파 등 해외공사를 완수했듯 글로벌 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삼성물산은 드림허브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설사 중 하나일 뿐”이라며 “코레일 측이 유독 삼성물산을 지목하고 답변을 요구해 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드림허브 이사회를 통해 결론이 나게 된다”라며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기를 바라지만 삼성물산 혼자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건설은 지난달 열린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토지대금 중 중도금 전액인 4조7천억원을 준공시점까지 무이자 연기’, ‘기존 608%인 용적률을 800%로 상향’, ‘부족자금은 출자사 지분별로 2조원 증자’ 등의 제안을 한 것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위기 이후 PF를 통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로 2조원 내외로 추산되고 있는 분납이자와 현가감소분 면제도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태의 조속한 수습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코레일이 개발사업이 좌초되더라도 기존 계약 내용을 더 이상은 바꿀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결국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가 끝까지 좁혀지지 못하며 용산역세권 개발이 소송대란에 휩싸일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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