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공관리자제도, 일선 사업장 ‘눈치 보기’ 기승

송기식 기자

지난 16일부터 공공관리자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일선 조합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눈치 보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공공관리자제도를 적용 받을 경우 사업진행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 시공사 선정 유예기간인 10월1일 전에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서두르는 반면 일부 사업장은 제도 적용의 득실을 저울질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건설사들도 공공관리자제도 적용의 이해득실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 참여했던 한 건설사 관계자는 “강동권 재건축에서 태풍의 눈으로 부상한 무상지분율 문제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건설사들은 확정지분제 보다는 공공관리제도 시행 후 안전한 도급제로 공사를 수주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며 “공공관리지자제도 적용으로 확정지분제등 다른 사업방식을 원하는 해당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또 건설사 관계자들은 같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주민들 간에도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제도 안착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선 재건축 단지들에서 하루빨리 시공자 선정을 해 조속히 사업을 진행시키자는 주민들과 공공관리제도 적용을 받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대립하며 민민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것.

이들 구역에서는 제도 시행 전에 시공사선정을 서두르기 위해 지난 5월, 6월에 총회를 개최했다가 시공사선정이 무산되자 오는 8월과 9월 중 다시 총회를 개최해 확정지분제를 시공사선정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져 건설사와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D건설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시공사선정 전부터 소위 수주전이라고 불리는 사전작업이 비일비재하다”라며 “만약 공공관리자제도로 물밑 수주전을 벌인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면 추진위 및 조합에게 비용 반환소송 등 법적 다툼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 내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장 중에서 9월 30일까지 시공자를 선정하면 공공관리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은 약 85개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현재 8, 9월 이전에 시공사선정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시공사와 주민, 주민과 주민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어 시공사선정 유예기간인 10월1일까지는 혼란을 거듭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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