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0년 상반기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은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질적인 애로를 파악해 기업하기에 보다 수월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환경 개선 대책으로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를 깎아주고, 클린디젤차 보급을 위해 유로(EURO)5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20년 이상(수도권 30년) 계속 사업한 연간 수입금액 300억원 미만의 법인(개인은 20억원 미만) 가운데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간 세무조사에서 제외한다. 민간기업 내 직장 보육시설 설치기준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런 조치들은 벌써 나왔어야 한다. 그동안 각종 규제가 기업들의 생산의지를 꺾어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번 애로해소 방안은 바람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기업현장 애로 해소 조치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다. 일부는 기존에 나왔던 해소방안의 재탕, 삼탕이다. 심지어 1년 이상 썩힌 과제를 다시 들고 나와 탁상공론의 극치를 보여준다.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는 기업 규체 완화를 외칠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다. 지난해 5월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처음 이 조치를 내놓았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유재산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았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므로 결국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려면 앞으로 최소한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민간기업에 설치하는 직장 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도 지난 1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제기된 것이다. 기재부가 다른 부처의 아이디어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만든 셈이다.
클린디젤카 보급을 위해 EURO5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깎아주기로 한 것은 재탕, 삼탕의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 관리대책’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때 환경개선부담금 100% 면제와 면제기간 영구폐지 여부를 지난해 9월까지 최종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년 넘게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인 사안이다.
지식경제부는 영구 면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기획재정부는 세입세출 때문에 대체재원 확보가 곤란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외치고 있는 요즘, 부처간 조율이 제대로 안된 사안을 다시 내놓은 것은 실적 지상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부디 기업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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