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할 때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동의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최근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제외하고 동의율을 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설립된 추진위원회나 인가된 조합 중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제외하면 동의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의자를 보완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했다.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 동의율이 75%를 넘어야 한다.
다만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합정관이 창립총회나 조합총회에서 통과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1981년 12월31일 이전에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1981년 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했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 등이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 인·허가를 담당하는 구청은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인정해 동의율을 산정해 왔고, 서울시도 정비구역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적법한 건축물과 동일하게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으로 인정해 왔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비구역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지금까지 사실상 적법한 건축물과 동일하게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을 인정해 왔고 소유권이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로 보도록 법령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재개발 사업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로 인정하고 있는 주거용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공동주택 분양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동의대상으로 해야할 지, 추진위원회 및 조합총회 등의 참석권 및 의결권이 있는 지 등에 대한 혼란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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