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취재현장] 대기업이 안하면 정부라도 해라

김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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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수퍼마켓인 SSM이 상생법의 제정과 함께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져 주춤한 듯  하더니 어느새 635개로 늘었다.

집계된 바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206개, 롯데수퍼가 231개, GS수퍼마켓이 183개,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15개를 운영하고 있다.

개점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야간에 몰래 개점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운영 중이던 가게를 인수한 후 간판을 바꾸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갑자기 리모델링을 하거나 사업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가맹점으로 입점하는 등 그 수법도 나날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고 아직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도 문제다.

현재로써는 사업조정제도상으로 영업을 일단 개시한 것으로 판단되면 SSM의 영업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 우후죽순으로 SSM을 확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과 체인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 대기업 SSM이 입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어 어느 정도는 SSM의 골목 진출을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법안통과가 시급하다.

SSM은 소매, 도매, 직영, 가맹점 무엇으로 입점하더라도 중소상인의 피해를 줄일 순 없다. 일단은 중소상인들이 사업조정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지체 없이 개점 일시정지권고라도 발동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상생을 위해 무분별한 SSM을 확장을 먼저 포기하는 것이 맞겠지만 여전히 돈벌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으니 친서민을 외치고 있는 정부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대기업의 상권장악에 하루빨리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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