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정광수)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를 위해 조상 묘를 찾는 성묘객 편의를 위해 전국 산림 내에 시설된 임도 1만6617km를 개방한다.
임도는 산림청이 산림 경영·관리를 목적으로 시설한 것으로 일부 임도는 평소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역 주민과 고향을 찾는 외지인의 성묘와 벌초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보호 및 임산물 도채(盜採) 방지에 필요한 구간을 제외하고는 9월 한달 동안 한시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청은 그러나 밤, 장뇌삼 등 농민이 애써 가꾼 임산물이나 희귀수목, 버섯, 약용식물 등을 산주 동의없이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미만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했다.
심영만 산림청 치산복원과장은 “산림 내에 설치된 임도는 일반도로에 비해 경사가 급해 낙석, 급커브, 낭떠러지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이용객들은 각별히 주의해 임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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