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은 재개발계획 공고일"

주거이전비 둘러싼 ‘송사’ 가이드라인 될 듯

임해중 기자

도시정비구역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일은 재개발계획 공고시점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그간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 일을 놓고, 송사가 많았던 것을 고려해 대법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며 세입자 A씨가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세입자의 조기이주를 장려해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정책 목적에 비춰볼 때 주거이전비 보상은 주민이 사업시행 사실을 알게 된 재개발계획 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마포구는 2005년 8월 아현동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주민공람을 냈고, 서울시는 2005년 12월 이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1975년 2월 이 지역 일대 주택을 사들인 A씨는 2005년 7월 이 집을 타인에게 되판 뒤 같은 해 9월부터 같은 집에 세 들어 살았다. A씨는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7년 8월로 봐야 하기 때문에 조합에게는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인 자신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인정 고시로 간주되는 사업시행 인가일이라고 봐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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