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도시를 조성할 때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적으면 공공시설 설치 비용 등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기업도시 입주 근로자는 민영주택뿐 아니라 공공주택도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하는 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개발이익이 당초 예상보다 20% 이상 줄어든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도로·공원 등 공공 편익시설과 간설시설 에 투자할 비용을 재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개발이익이 20% 이상 늘었을 때에만 조정이 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도 지금까지는 민영주택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아파트 등 공공주택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기업이 입주하는 시기와 민영주택 공급 시점의 차이에 따른 주거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민간기업이 기업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개발이익과 공공시설 설치비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모기업과 예산 등이 분리된 전담기업을 별도로 세우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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