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시 탄소배출권 첫 거래 실시

홍민기 기자

서울시가 탄소배출권 첫 거래를 실시했다.

4월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설하고 2/4분기 총 115건, 654 CO2톤, 19,214,800원의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시장에는 서울시 본청, 사업소, 구청 등 47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이산화탄소 등을 효과적으로 감축시키는 제도로, 사업장 등 단위별로 탄소배출권을 부여(할당)하고 할당량에 대한 잉여분이나 부족분만큼의 배출권을 거래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시장은 매분기마다 개설되며, 기준배출량에서 배출권 할당량 대비 잉여배출권은 매도, 부족분은 매수하는 등 톤 단위 거래로 이루어진다.

배출권 거래는 분기별 배출량 산정결과로 할당된 배출권에 대하여 잉여배출권을 확보한 기관은 ‘잉여 배출권 당분기 배출권의 20%’를 매도할 수 있고, 배출권이 부족한 기관은 우선 매수하여야 한다.

◆ 2/4분기 거래 총 115건, 654 CO2톤, 19,214,800원 계약 체결

배출권 거래시장은 ’10.9.13~17(1주일간) 10:00~12:00 한시적으로 온라인(www.meets.or.kr) 상에서 개설되었다.

배출권 거래 가격은 유럽 탄소시장(ECX)의 거래가('10.9.10 현재 톤당 15.44유로)를 참고하여 최초 호가 톤당 22,800원에서 거래를 시작해서 31,000원으로 거래가 마감되기까지 총 153회, 1,227톤의 주문이 접수되었다.

이번 거래가 처음이어서 참여기관의 실무자들이 거래에 익숙하지 않아 다소 소극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호가 대비 종가가 36% 높은 가격으로 체결되고 거래 마지막 날 주문량이 487톤으로 2일분 주문량이 하루에 쏟아지는 등 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며 향후 탄소금융시대의 도래를 예고하였다.

거래가 진행되면서 거래가에 따라 당일 매수와 매도에 여러 차례 참여하는 기관이 생기는 등 향후 참여기관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면, B기관 경우 톤당 27,300원에 배출권을 구매해서27,600원, 27,800에 되파는 등 증권시장의 거래모습과 유사한상황을 연출하였다.

이와 같이 참여기관들이 배출권을 경제적 가치로 인식하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 본청 등 16개 기관, 잉여배출권 504톤 확보

2/4분기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시 본청을 비롯한 16개 기관으로 잉여배출권 504톤을 확보하여 배출권의 공급처가 되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LED전등 교체 등 에너지합리화사업을 적극 적으로 추진한 시본청, 금천, 관악, 마포, 서대문구청, 농업기술센터, 서부 푸른도시사업소, 품질시험소 등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잉여배출권을 확보하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각종 에너지 절약 방안을 마련하여 온실가스 감축활동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소의 경우 실외 보안등을 전력소모가 적은 제품으로 교체하고 에너지소비 절감을 위한 격등제 도입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청의 경우 절전센서 부착, 절전형멀티탭 설치, 피크제어시스템 도입, 냉난방 고효율모터교체, 단열필름 시공, 대기전력절감시스템, 이중창설치, 노후 전기선로 교체, 공조기등 설비 세관 및 청소 시설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앞장 설 계획이다.

한편, 이번사업이 시범사업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공격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기준배출량에서 5% 감한 수준으로 배출권을 할당(분기별)하였으나, 향후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부의 권고안인 2%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탄소배출권 거래 결과, 잉여배출권 보유실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도, 배출권 거래실적 및 탄소배출권 보유량 등이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실적은 예치금(매도)과 미수금(매수)으로 누적 합산되어 연간성과 평가에 반영된다.

◆ 세계 배출권 거래제도 동향

배출권거래제도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이행방안 중의 하나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여 시장에서 국가 또는 기업간 구입·판매함으로써 할당받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당하는데 활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온실가스 25,000 CO2톤 이상 多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05년부터 시작된 유럽의 탄소시장이 세계 탄소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 에서도 작년부터 북동부지역에서 지역단위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 되는 등 세계 탄소시장이 더욱 확대 및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으로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기업(사업장)에 대한 목표관리 제도를 우선 도입하였으며 대규모 사업장 등을 참여대상으로 하는 국가 배출권 거래제 법률안을 금년 12월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은 정부가 관리하는 사업체가 아닌 공공청사 및 소규모 사업장 등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형 배출권 거래제도로 도입 시행중이다.

◆ 공공부문 및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감축 인정제도 마련 건의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10.4.14)과 연내 배출권거래제 입법 추진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탄소시장이 개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중앙 정부에 공공부문 및 소규모 사업장의 자발적감축 인정 및 지자체 배출권 거래제 도입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정부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 관리를 준비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이나 공공부문의 자발적 감축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및 촉진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서울시가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을 중앙정 부에 건의했다.

권혁소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시범사업 첫 해의 거래성과는 약 2,000톤, 1억원 규모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부터 민간부문에까지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정부가 서울시의 건의를 수용하면 서울시 배출권 거래시장이 ‘도시형 배출권 거래시장’으로서 국가 탄소시장 개설에 중요한 보조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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