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대학이 등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또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대학들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규칙은 올해 초 등록금 상한제의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상한제의 시행방법과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 위반 대학 제재 등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들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정해야 한다.
내년 1학기 등록금 인상률이 2008~2010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물가 상승률이 2008년 4.7%, 2009년 2.8%였고 올해는 8월까지 2%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올해 상승률을 2.5%로 추정한다면, 3년간 평균(3.3%)의 1.5배인 5%(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를 넘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교과부 장관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매년 고시하도록 규칙에 명시했다.
또 등록금 인상률 및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적용하도록 했다. 등록금이 책정되면 대학 총장은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교과부 장관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만일 `상한선`을 초과해 등록금을 올려야 할 때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과부 장관은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학에 정원 감축,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차등지원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교과부는 대학들이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11~12월 이전까지 규칙 제정 작업을 마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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