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고시원 관리감독 강화로 불법취사․운영 근절

홍민기 기자

서울시가 고시원에 대한 관리 감독과 관련 법률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29일 2009년 7월 이후 고시원 건설이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지만, 취사를 하거나 원룸주택처럼 변경 운영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시원은 공동주택 용도인 도시형생활주택과 달리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 지정돼 있어 건설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경제적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택이 아닌 시설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독립주거 형태가 아닌 시설(취사불허)이나  원룸주택과 같이 변경 운영하는 불법화가 비일비재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로 나아가면 고시원이 화재 등 안전 위험에 쉽게 노출이 되고, 주거지의 슬럼화 우려가 대두된다.

시에 따르면 고시원 용도도입(09.7) 후 인․허가된 고시원은 2만7058실로서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3451호에 비해 8배나 건설, 1~2인 가구 주거유형이 고시원으로 지나치게 쏠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고시원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통해 ▴지도․단속 강화를 통한 불법취사 방지 ▴건축가능 용도지역 축소 ▴대체 주택유형 도입 및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고시원도 인․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받도록 해 고시원 건설이 주변 주거환경과의 조화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지도에 나선다.

시는 심의 과정에서 고시원은 취사시설 설치 안내가 불가하다는 사실도 적극 알려 불법을 사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건축법시행령(제5조) 및 조례(제6조)에 따르면 20세대․실 이상인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공동주택은 인․허가 전 건축심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고시원은 건축심의 대상에서 빠져있다.

시는 건축법시행령의 심의대상 관련 기타 규정(구청장이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을 이용, 법률개정 없이 고시원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30실 이상 고시원은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며, 고시원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형평성을 고려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심의대상도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도시형생활주택 심의대상 완화 관련 건축조례 개정을 오는 10월~12월 추진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고시원 특별관리’를 실시, 준공검사 시 고시원 내부 현장 조사․점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불법취사에 이용될 가스배관이나 배수배관의 사전 매입 등의 행위를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위법이 적발될 땐 시정지시를 거쳐 년2회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도시환경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경우 건설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고시원 건설이 가능한 용도지역을 일부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유형으로 도시안전에 취약한 고시원이나 반 지하주택 보단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 흡수 활성화해 나가고자 하며 또한 이미 건설된 고시원은 이번 발표 계획을 토대로 시설기준에 맞게 운영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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