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광주·전남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실시

임해중 기자

광주시는 오는 7일 오후1시 30분부터 광주·전남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실시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은 구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7월 6일 주택법령이 대폭 개정돼 공동주택 현장에서 관리업무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에서 주도해 전남과 통합으로 실시하게 됐다.

주요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 선출방식의 직선제 도입과 새로 제정된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에 대한 설명이다.

또한, 6일부터는 관리비와 사용료 등 부과되는 모든 항목에 대해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존 6개 항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과 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 등에 대해서도 공개가 의무화된다는 점을 알릴 예정이다.

이와함께,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서비스 실시와 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및 하자·부실공사 추방 워크숍, 광주시공동주택관리비정보시스템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비정산 및 회계전산화 통합프로그램 개발 등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주택법시행령 시행일 후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법령과 관리규약 준칙에 적합하게 개정해야 하며, 개정 후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새롭게 바뀐 신고서식과 방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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