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전·월세 거래정보도 한눈에 파악한다

국토부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 연말까지 구축

재경일보 온라인 기자

주택시장에서 전·월세 거래정보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실거래 정보를 통해 전월세 가격·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나온 임대·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를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 http://rt.mltm.go.kr)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임차인은 전·월세 계약을 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부여받는 데(주택임대차보호법) 국토부는 이러한 과정을 활용해 읍면동에서 계약서상의 임대·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공개가 가능한 전월세 실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며, 이 정보를 분석·활용해 관련 정책수립에도 도움을 받을 계획이다.

그간 전월세 가격동향은 중개업소 등을 통해 파악하여 정확성·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토부는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주택유형별(아파트, 단독, 다세대 등), 지역별로 전월세 시장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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