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연말정산서 월세의 40%까지 소득공제된다

부동산에서도 공제 내역들 확인해야

김동렬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신용카드며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다양한 공제 내역을 체크하기 분주하다.

부동산에서도 많은 연말정산 공제 내역이 있지만, 3일 업계에 따르면 내역을 알고 있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놓치기 쉬운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본다.

◆ 월세 소득공제

그동안은 전세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총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해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집주인에게 발급 받으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방문해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의 현금 영수증 발급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 영수증을 신청한 경우만 소득공제가 된다. 따라서 매월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2008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차입한 것부터 적용된다. 다만 차입금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가입한 세대주에게 불입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를 해주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폐지됐다. 따라서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지난해 말까지 가입자로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2010년 이후 가입기한 연장자 포함)경우는 폐지를 유예했다. 따라서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은 올해 가입한 근로자도 가능하며, 또한 2012년까지 연장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일명 '모기지론 공제'라고 한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세대주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며,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15년 이상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갚아 나가는 이자에 대해 최고 1000만원까지는 100% 공제해준다. 15년 미만 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도 대상이 된다. 분양권도 분양가격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인정한다.

만일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는 본인만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정보분석팀장은 "부동산 거래시 영수증은 꼭 챙겨야 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지급할 때 현금을 내는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면 돌아오는 혜택이 많아진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주택을 구입해 내부를 꾸밀 때 지불하는 인테리어 비용 또한 신용카드로 계산을 해야 소득공제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부동산 브리핑] 2월 전국 입주물량 ‘급감’…상반기 중 최저치

[부동산 브리핑] 2월 전국 입주물량 ‘급감’…상반기 중 최저치

2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 2,348세대로 집계되었다. 이는 상반기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는 전월(2만 1,136세대) 대비 약 9,000세대, 전년 동월 대비 6,000세대 이상 줄어든 수치다. 26일 직방에 따르면 수도권은 5,192세대, 지방은 7,156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전반적인 공급 감소세가 뚜렷하다.

[부동산 브리핑] 서울 아파트값 0.29%↑ 반년 만에 최대폭 상승

[부동산 브리핑] 서울 아파트값 0.29%↑ 반년 만에 최대폭 상승

서울 아파트값이 연초부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재건축·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간 상승률이 반년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다. 다만 지난해 중반 급등 국면과 비교하면 아직 제한적인 반등에 그치고 있어, 향후 흐름을 둘러싼 관망 심리도 동시에 확산되는 모습이다.22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9일 기준

[부동산 브리핑] 서울 ‘중고가’, 경기 ‘상위가’…대출규제에 자금한계

[부동산 브리핑] 서울 ‘중고가’, 경기 ‘상위가’…대출규제에 자금한계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대출 규제와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별로 거래가 형성되는 가격대와 구조가 뚜렷하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가격 상승 이후 신고가 행진은 이어졌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신고가가 발생하는 주요 가격대가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부동산 브리핑] 서울 아파트값 0.21% '강세'…매물부족에 전세값도 상승

[부동산 브리핑] 서울 아파트값 0.21% '강세'…매물부족에 전세값도 상승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학군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며 상승했고, 경기 분당·수지·광명 등 수도권 핵심 지역도 강세를 보였다.

[부동산 브리핑]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양극화 심화

[부동산 브리핑]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양극화 심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거래량은 주춤하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 브리핑] 1월 분양 시장, 높아진 일반분양 문턱

[부동산 브리핑] 1월 분양 시장, 높아진 일반분양 문턱

올해 1월 전국에서 쏟아지는 아파트 물량은 1만 1,635세대로, 수치상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36%나 급증했다. 다만 이는 조합원 물량을 포함한 수치로 정작 청약 통장을 사용하는 실수요자의 몫인 일반분양은 4,816세대에 불과해, 지난해보다 오히려 9% 감소했다.

11월 서울아파트 매매 60.2% 급감…수도권 공급 지표는 개선세

11월 서울아파트 매매 60.2% 급감…수도권 공급 지표는 개선세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전월 대비 급감하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며 향후 공급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