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시, 2020년까지 소형주택 30만호 공급

시프트도 50㎡이하 소형주택 일정 공급분 의무화

장세규 기자

향후 2020년까지 전용면적 50㎡ 이하인 1~2인용 소형주택 30만호가 서울시에 공급된다.

서울시는 향후 10년간 1~2인 가구가 30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주택수급안정화대책으로 '2020년까지 50㎡이하 소형주택 30만호 공급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시의 1~2인 가구 비중이 현재 42.07%에서 2020년 46.21%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현재 소형주택 재고는 31.2%에 그치고, 신규 공급은 갈수록 대폭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정의한 소형주택 개념은 50㎡이하 주택으로서, 공급계획의 주요 골자는 ▲수요에 맞는 소형주택 유형 다양화 ▲택지개발사업,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등 공공사업에 50㎡이하 소형주택 일정 공급분 의무화 ▲적정 기준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사업 소형주택 공급 유도 등 세 가지다.

서울시는 그동안 중·대형 위주로 지어졌던 주택건설 시 공급 유형을 소형평형 물량도 일정부분 반드시 확보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1~2인 가구가 가장 원하는 ‘저렴한 주택’을 적극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실수요 중심 '다양한 유형 소형주택' 공급

먼저 서울시는 그동안 수익성에 따라 중·대형에 편중된 공급자 위주의 주택공급 경향을 앞으로는 수요가 많은 1~2인 가구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도 입주가 어려워 고시원과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최저소득 1~2인 가구를 위해선 ‘임대전용주택’을 신설한다.

◆ 50㎡이하 소형주택 일정 공급분 의무화

서울시는 시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보금자리 등 공급개발사업과, 장기전세주택(시프트)부터 50㎡이하 소형주택 일정 공급분을 의무화해 공공이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내곡·세곡2·항동 등 이미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는 85㎡초과 분양주택을 지구별 공급여건·시기를 고려해 2011년까지 구체적인 적정 기준을 마련, 50㎡이하 주택으로 일부 전환하고, 이후 신규 택지개발지에서는 1~2인 가구형 공급개념을 계획 초기단계부터 충분히 반영해 소형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역세권 주변지역에는 주상 복합부지나 도시형 생활주택 택지공급 등을 통해 50㎡ 소형주택을 공급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설형·역세권·재건축사업의 시프트도 신혼부부, 중·장년 부부 등 2~3인 핵가족형으로 50㎡이하 소형주택 유형을 신설해서 공급할 계획이다.

◆ 민간사업, 인센티브 통해 소형주택 공급 유도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고밀복합형 재정비 촉진사업과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 다양한 민간개발 사업지에서의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공급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가·역세권 주변 사업지에 대해선 권장 또는 의무화 방식으로 1~2인용 소형주택의 적극적인 공급을 유도하고, 용도지역 종세분·종상향시와 기준용적률 인센티브 20% 상향 등의 인센티브 방식으로 50㎡이하 소형주택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갈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앞으로 늘어나는 실수요는 3인 이상 가구보다는 1~2인 가구가 대세라는 점에서 주택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는 수요자 배려형 주택정책을 통해 1~2인 가구 소형주택을 적극 늘려 주거안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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