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불법 다단계 유혹 기승…대학생들 주의해야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지속되고 있는 청년층 취업난, 최근 졸업·입학시즌의 들뜬 분위기를 악용, 일부 악덕업자들이 취업 등을 미끼로 청년층과 대학생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서 학자금 대출 등을 유도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피라미드 피해 예방 수칙을 소개했다.

우선 사재기, 강제구매, 합숙강요 등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및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

또한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라고 유혹할 경우, 먼저 공정위나 시·도, 공제조합등 관계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여부는 공정위(www.ftc.go.kr), 시·도의 담당과(경제정책과),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 02-2058-0831)에 문의하면 된다.

다단계를 통해 상품 구입시에는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해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공제번호통지서가 있어야 다단계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직접판매공제조합인 경우에는 구입한 거래명세서에 적혀 있는 공제번호로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공제번호조회를 하면 공제번호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재화 등을 판매한 다단계 판매업자가 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해준다.

나중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다단계 판매업자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환불할 경우를 대비해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

현행법상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이내, 판매원은 3개월이내에 청약을 철회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직접판매공제조합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피해보상에 대해 상담을 요청한다.

본의 아니게 불법 피라미드 및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해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하게 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대부업체 포함)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재무상환 및 신용회복 방법 등을 상담해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타(1588-1288)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타(1600-5500)와 상담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가입하지 말고 즉시 공정위 또는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신고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우측의 '민원참여' → '신고센타' → '불공정거래신고'로, 유선은 02-3140-9652~7번이다.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02-3150-2368)에 신고해도 된다.

끝으로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도 제품판매 방법 중 하나이므로 상품판매 없이 단순히 다단계 판매원 가입만으로는 기대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는 없다"며 "다단계 판매는 학업에 열중해야 할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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