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100명을 위촉,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및 기만적 정보제공 조기 적발에 나섰다.
3일 최무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장은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며 "학원분야 40명, 부동산 분야·TV홈쇼핑·여행분야 각각 20명 등 총 100명이며 상조분야는 타분야의 요원이 병행 감시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소비자피해 예방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소비자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 사업자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감시토록 한다.
공정위는 작년 부동산·홈쇼핑·상조업 등 3개 분야에서 모니터제도를 운영, 657건의 법위반사례를 적발해 시정시킨바 있다.
최 과장은 "지난해 활동이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올해는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학원·여행업을 추가했다"고 했다.
이어 "학원업의 경우 학생들의 입시실적을 부풀리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가 신속히 시정되도록 할 것이다"며 "서민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들은 3일부터 11월30일까지 약 8개월간 학원·부동산·여행·TV홈쇼핑 분야에서 법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모니터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소비자피해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시장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부당광고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주의보 발령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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