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SK텔레콤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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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해외 데이터 로밍 소송 참가 신청서 |
공익소송특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국내 사용시 이메일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켜둔 상태로 스마트폰을 소지한 채 해외에 간 경우, 비록 해외에서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데이터로밍기능이 작동해 수 만원에서 수십 만원의 데이터로밍 요금이 부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KT가 고객들에게 이러한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소송특위는 SKT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피해사례를 접수해 본격적인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 소송 참여는 대한변협 홈페이지(www.koreanbar.or.kr) 또는 02-3476-404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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