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은혜 기자] 7월부터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된다. 이에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으면 다음 달 부터는 3년동안 원산지 제출증명이 생략된다.
그동안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Made in 나라명’‘Product of 나라명’등만 인정했으나, 앞으론 ‘Manufactured in 나라명’‘Produced in 나라명’‘나라명 Made’등도 원산지표시를 인정해 엄격했던 표시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원산지 표시방법의 인정범위 확대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계 등을 수입하는 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산세관은 이와 함께 일부 수입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물품의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해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를 적시하고 위반 물품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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