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오늘부터 시행되는 성형수술 부가세, 반려견 진료비 곳곳에서 혼돈 예상

김은혜 기자

[재경일보 김은혜 기자] 오늘부터 달라지는 부가세 부여 항목이 세 개가 늘어나며 곳곳에서 혼돈과 충돌이 예상된다.

오늘부로 시행되는 부가세 추가 항목은 성형수술 항목중  쌍꺼풀수술, 코성형,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유방확대와 축소술등 5개 항목으로 성형외과 병·의원만이 아니고 어느 병원에서든지 미용 목적으로 주사나 수술을 받게 되면 성형수술 금액에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는 반려견을 비롯해서 애완동물인 개, 고양이, 파충류, 양서류, 기타포유류등 모든동물의 진료비에 부가세가 부여되며 무도학원의 교육용역에도 부가세가 부여된다.

시민들의 가장 큰 반발을 사고 있는 두항목이 성형수술 부가세와 반려견을 포함한 모든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세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오늘부터 시행되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성형외과를 비롯한 각 병의원과 동물병원에 과세전환에 따른 안내장이 7월 1일 이전에 도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안내장이 발송되지 않은 곳도 많으며, 부가세 전화에 따른 세부지침도 내려 지지 않은채로 진행되어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물병원, 애완동물협회와 시민단체들에서는 ‘반려견을 비롯한 애완동물들이 사치품이냐?’,‘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등 항의가 만만치 않다.

성형수술에 부과되는 부가세도 만만치 않은 저항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 시민운동 본부에서는 최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과 구직자들중에서도 다수가 좋은 인상을 위해서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가세를 부여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력이 주장하며, 간접세인 부가세를 늘리는게 상책이 아니라 부정부패가 척결되어 국민의 혈세가 세는것을 먼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최근에는 단순한 미용성형로 볼수도 있지만 자신의 신체의 콤플레스로 인해서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사회성이 결여가 된다면 무조건적인 미용성형이라고 잣대를 들이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묘 치료성형의 목적도 있다’ 라고 볼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번 부가세 추가항목 시행령에 대해서 대한성형외과 의사회는 안내문을 통해서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 권리인 성형수술에, 상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부여한다는것은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인정하지 않는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하며 이번 잘못된 시행령에 대해서 강력이 반발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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