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취업·고수익 내세운 불법다단계 조심해야

이호영 기자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대학생이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알선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우려하며 방학을 맞아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 대학생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방학 중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취업알선 등으로 상경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강제구매, 합숙강요 등 불법 피라미드 특징이 있는 곳에 가입을 권유받으면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단계업체 가운데 외형상 등록돼 있더라도 가입시 물품구매 강제 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건전한 업체인지 여부를 공정위나 공제조합에 미리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다단계업체는 대출알선을 통해 물품을 구매토록 유인한다"면서 "업체에 가입했더라도 상환능력을 초과해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부득이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터와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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