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돼

다세대 신축 임대 2만가구 공급,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김진수 기자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하반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추가로 완화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연내 신축 다세대 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한나라당은 18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은 이달 말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발표하는 전월세 대책에는 주로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임대사업자를 늘려 민간 차원의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2.11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에서 서울 및 수도권의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조건 가운데 3가구로 정한 임대주택 가구수를 2가구로 줄여주고, 6억원 이하로 규정한 취득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 과세를 2~3년간 한시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정비율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전용 60㎡ 이하의 소형주택은 한시적으로 이러한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이다.

또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도 공급된다. 정부는 그동안 LH가 추진해온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을 다세대 신축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LH가 민간이 건설하는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올해 총 2만가구의 신축 다세대를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에 공급하기로 하고 이르면 이달 말 매입계획을 공고한 뒤 내년 3~4월께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방침이다.

LH에 지원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지원 단가(3.3㎡당 541만원)를 상향 조정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안,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대책의 골자는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면서 세제혜택을 통해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낮춰주는데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제는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단기적으로 부작용만 키울 수 있어 당정협의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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