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서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 대상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설명하는 내용을 정한 서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총 3장으로 돼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2장으로 줄어든다.
또 설명 내용을 객관적인 사항과 주관적인 사항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공적장부 등에 의해 객관화가 가능한 항목은 공인중개사의 조사·확인 사항으로 분류하고, 도배상태 등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항목은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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